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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국내소식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 의무화

이찬열 의원, 법개정 추진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26일 초·중·고교 도서관에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 도서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은 기존의 ‘학교도서관진흥법’을 일부개정한 것이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하는 근거로 지난해 현재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98.4%로 거의 100%에 가깝지만 지난해 10월20일 교육과학기술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1060곳 중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단 724곳으로 6.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2년 164명에서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100여명이 넘게 보충되더니 그 이후 다시 충원인원이 줄어들다 지난해에는 단 26명을 채용하는데 그친 것이다.

더욱이 올해 사서교사 임용계획은 그나마 충원 계획자체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어느 한곳에서도 세우지 않은 상태임도 꼬집었다.

사서 직원 수 역시 지난 2002년 정규직이 20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5명으로 9년간 단 15명이 늘었났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2002년 880명에서 지난해는 4391명으로 크게 늘어 났지만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이들이 정말 올바른 독서지도를 할 수 있을 지 의문시 되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사서교사나 사서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권장사항일 뿐이라 학부모 자원봉사자나 도서부원인 학생이 사서교사를 대신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사서교사 자격증이 없는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등이 대신할 경우 학생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독서지도를 받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 의원은 현행 초․중․고교 도서관에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하는 조항을 넣어 도서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고 현재를 보려면 시장에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보라는 말이 있듯이 도서관은 그 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며 “이번 개정안이 어려서부터 책과 가깝게 해주고 다양한 책들을 만나게 해줌으로써 꿈을 이루고 지식정보화사회를 이끄는 인재가 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규원 기자  mat1993@suwon.com  

2011년 01월 27일 (목)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