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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국내소식

공공 도서관에서 보는 영화도 돈 내라고?

지금까지 무료이던 공공 도서관에서의 최신 영상물 상영에 별도의 이용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정부 심의를 통과해 도서관의 공익성 훼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이하 영상협회)는 지난해 11월 공공 도서관의 영상물 이용료 부과 규정을 포함한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영상협회는 국·공립 및 사설 도서관에서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발행 후 6개월 미만의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했다.

정부, 사용료 개정안 승인
"정보 복지 역행" 반발도

징수규정에 따르면 도서관은 이용자가 발행된 지 6개월이 안 된 영상저작물을 도서관의 DVD 플레이어 등 개별 장비를 이용해 볼 경우 350원씩 내야 한다. 또 영상물을 집단 상영할 경우 인원수와 횟수를 기준으로 4만 5천~15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영상협회는 국·공립 도서관의 70~80%가량이 최신 영상물을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입수해 개별·집단 상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영상협회 전략기획팀 김대용 담당자는 "저작권을 엄격히 지켜야 할 공공 도서관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영상물을 상영하거나, 한 콘텐츠를 여러 명이 돌려보는 경우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서관 운영 관계자들은 개정안의 내용이 도서관의 '정보 복지' 역할에 어긋나며 도서관 운영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 이제환(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부산대 도서관장) 부산·울산·경남지구 협의회장은 "정부와 영상협회의 이번 결정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는 심각한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업계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맞지만 정보를 구매할 수 없는 국민의 정보 복지보다 우선하지는 않는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부산 모 지자체 도서관장은 "영상저작물에 이용료를 부과하면 도서관의 재정 여건이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
2013-01-16 [11:00:37] | 수정시간: 2013-01-16 [11:00:37] | 9면 | busan.com 부산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