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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비싸진다…도서정가제 적용

- 이달 중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입법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앞으로 전자책의 가격이 대폭 상승하게 될 예정이다. 종이책에만 적용됐던 ‘도서정가제’가 전자책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상준 사무관은 <디지털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부터 도서정가제를 전자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하 출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제 입법 절차만 밟으면 된다”라며 “입법 방식은 의원입법을 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해 이달 중 입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도서정가제는 오프라인·온라인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다.

현행법상으로 전자책은 ‘간행물’로 취급돼 도서정가제의 적용대상이었으나, 시장의 확대를 위해 적용을 보류해왔다.

문화부는 지난해 전자책의 도서정가제 적용 방안에 대한 협의체(TF)를 구성했으며 TF에는 출판·유통·학계 등 전문가와 문화부 담당자 등 총 9인이 참여했다.

출판법 개정안의 주된 골자는 ‘전자책도 종이책과 동일하게 도서정가제를 적용한다’이다. 출판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최근 인터넷서점들이 시행하는 ‘전자책 50% 할인’, ‘종이책을 구입할 경우 전자책 무료 증정’ 등의 프로모션이 금지된다.

조 사무관은 “다만 전자책과 종이책은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종이책보다는 도서정가제가 완화돼 적용될 예정”이라며 “특히 구간(출간된지 18개월이 지난)을 전자책으로 다시 출판한 경우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현행 출판법은 기존도서를 다른 매체로 재출간했을 경우 신간으로 분류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국전자책출판협회의 장기영 사무국장은 “전자책 업계에서는 문화부의 도서정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전자책은 새롭게 도출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이므로 프로모션과 같은 이벤트는 고려해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자책을 유통하는 인터넷서점측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인터넷서점 알라딘의 김성동 팀장은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종이책에 비해 전자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 막 전자책 시장이 열릴려고 하는 시점에 악영향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라며 “미국 전자책 시장에서 아마존이 히트를 친 것은 종이책 대비 현격히 낮은 전자책 가격도 한몫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책 도서정가제’를 보면 전자책 시장을 미국처럼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며 “정부, 출판사들이 ‘전자책은 종이책 시장을 갉아먹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2011년 04월 06일 13:02:55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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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에서 변환한 전자책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된다 

출판법 개정안 마련

이미 종이책으로 출간된 콘텐츠를 전자책으로 변환해 판매할 경우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관계자는 "발행된 지 18개월이 지난 종이책과 동일한 내용의 전자책을 출간할 경우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의원입법 형식으로 4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자책은 출판법에 따라 종이책과 동일한 간행물로 간주돼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아왔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정해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는 규정이다. 출판법은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간행물은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도서나 도서관에 판매하는 도서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책의 경우 18개월이 지난 종이책과 동일한 내용이라도 다시 전자책으로 나왔다는 이유로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김 훈의 '칼의 노래'의 경우 종이책은 이미 18개월이 지나 도서정가제에서 제외됐지만, 전자책으로 출간한 '칼의 노래'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는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출간 형태의 변화에 따라 신간 범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결국 전자책 '칼의 노래'는 도서정가의 10% 이내까지만 할인 판매를 할 수 있는 반면 종이책 '칼의 노래'는 판매가격 제한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게 된다.

이처럼 출판법의 도서정가제가 전자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부는 지난해 하반기 출판·유통·학계 등 전문가 등 9명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전자책 도서정가제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 결과에 따라 문화부는 전자책 도서정가제 적용 여부를 정리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전자책을 나눠서(분철) 판매하는 경우에도 판매 분량별로 정가를 매겨 이를 표시하고 도서정가제에 적용되는 방안도 담는다. 또 종이책과 동일한 내용이라도 멀티미디어 기능을 첨가하거나, 주석 등 변화된 내용이 포함된 전자책의 경우는 신간으로 간주해 발행 18개월까지 도서정가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11-04-11 오후 1:13:54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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